국가에서 10만원 돌려줍니다
국가에서 10만원을 돌려줍니다
정치자금법 제 27조(면세)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정치 자금 10만원을 후원하면
내년 연말정산(자영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10만원 + 주민세 1만원 = 11만원을
감면해줍니다
2006년 매입 자료가 9,000만원이고 2006년 매출이 1억이라면
차액으로 1천만원 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100만원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2006년 소득세는 부가세의 10%인 1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하지요
2006년 소득세 세액공제 요령 | |
매입자료 |
9,000만원 |
매출자료 |
1억원 |
차액 |
1,000만원 |
2005년 부가세총납부액 |
100만원 |
소득세 예상 납부액 |
10만원 |
주민세 |
1만원 |
하지만
마음에는 안들지만
정치인(국회의원)들에게 10만원 후원하여 주면
소득세 (세액공제 가 됨) 에서 감면 조치 가 되고
다시 국가는 이를 환불(세액공제) 해줍니다
그것이 아래의 도표입니다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없지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대표 운영자가 추천 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도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11 - 9702 - 2425 / 02 - 793 - 3733 대표 운영자 이상훈
추천 국회의원 최 성 국회의원회관 540 호
클릭 ... 다음에서 검색된 최 성 의원 관련 뉴스자료 ..
http://tab.search.daum.net/dsa/search?w=news&q=%C3%D6%BC%BA%C0%C7%BF%F8
전화 02 - 788 - 2486 / 784 - 3868 ... 담당자 - 최종호 비서관
후원관련 전화시 대한전자상거래 연합회 소개 라고 해주시면
후원계좌 / 영수증 발급관련 사항등 상세하게 설명 할 것입니다
2005년에도 이런 행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클릭 ... 매출 과세 기준 소득세 1,000만원의 소득세 10만원을 절세 하고 환급 받는 세액공제 요령 [14]
업무흐름도
1.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후원금 계좌 를 전달 받아 입금을 한다
2. 입금후에 다시 연락하여 후원금 입금 영수증을 받을 주소를 받는다
3. 소득세 신고시 후원금 입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 하여 정산 처리 한다
다시 설명하면
1. 자영업자인 우리는 내년 5월에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2006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의 매입/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금중 사업자의 기초공제, 직원급여, 사업장 임대료 및 관리비
기타 정부에서 인정하는 비용처리 영수증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 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에 2억 매출 하시는분들은 거의다 포함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10만원 이상 후원하면 안되나
위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10만원 이상 후원시 일정 기준에 따라서
환급하여 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전문적인것은 한문희 세무 운영자님에게 문의 하셔도 됩니다 ..(02-485-9631 / 489-2991~2)
3. 세부 문의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