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단속 대상자
2006년 4월 1일 부터 (개정)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최소한 이정도의 위반자는 시범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니
회원 여러분 께서 사소한 실수로 단속을 당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쇼핑몰의 판매자 정보 공개
본 내용은 공정위에서 10,000 개 쇼핑몰에 대한 시험 분석 결과 약 80%의 허위 기재 및 누락 사실이 발견되어서
우리 연합회에 회원대상의 관련 사실을 교육시켜 줄 것을 의뢰 받아서 여러분에게 공지합니다
10,000 개의 쇼핑몰 조사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타, 소비자 보호원, 각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쇼핑몰 하단에 보면 판매자의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누락 및 허위 사실이 등록된 경우
1) 통신판매신고 번호 누락
간이 사업자는 면제 이나 면제 사유 기재
2) 판매자의 사업장 주소
일부 솔루션은 일정 글자 이상 기재가 안 되도록 제한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 아파트 123 동 1234호 인 경우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 아파트 까지만 홈페이지에 기록되는 경우 있음
3) 판매자의 유무선 통신 망 허위 기재
휴대폰 번호 010 - 000 - 0000 이라고 하는경우
유선전화 02 - 000 - 0000 이라고 하는경우
이메일 주소 메일 주소 자체가 엉터리인 경우
- 대부분 판매자의 실수 및 고의성이 많음
4) 각종 인증 마크 허위 부착
공정위 인증마크, 000 협회 회원사 마크등
판매자 마음대로 쇼핑몰에 부착한 경우
- 공정위 마크는 공정위에 신청만하면 사용 허가를 해줍니다
하지만 무단 사용시에는 공문서 위조로 처벌 됩니다
2. 에스크로 제도 의무시행
1) 각 쇼핑몰에는 에스크로 결재 시스템이 의무 장착 되어야 합니다
-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솔루션 회사에 문의 하시면 설명해 줍니다
2) 오픈마켓 비 사업자의 판매
- 오픈마켓에 생계형으로 판매 하는 경우 및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등
다양한 사례가 많을 것 입니다
- 하지만 대량 판매자가 비등록 사업자로 판매행위를 하는것은 사업형 판매자로 간주하여
국세청에 세무조사 및 기타 등등의 법, 규정을 총동원 하여 규제 및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