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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판매자, 우수쇼핑몰 인증 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상훈 고양
2006. 1. 24. 09:59
사업자등록증이계시면 우수 쇼핑몰
아직 경험삼아서 오픈마켓으로 판매만 한다면 우수판매자 의 인증제도를
시행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회원이라고
무조건 게시판에글 적엇다고
인증서 퍼가게 하면 인증마크의 제도는 무 의미 할 것입니다
소비자입장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잘 알려 지지도 않은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 한다는 것
참으로 부담을 줍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올해 4월부터 에스크로 제도가 의무시행되면
판매자 여러분은 어느정도 매출은 오르겠지만
소비자가 안심하는 인증제도
즉,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서 정말로 이곳은 우수한 판매자, 쇼핑몰이라고
인증해 주는것은 어떨까요
자율적으로 인증마크를 주는것
그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한 규정과 제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사관학교 자율명예제도 같은 것이지요
누구나 사관학교 생도는 될수 있지만
명예생도는 그들 스스로 심사 투표하여 호칭을 부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주실 내용은
1) 일반 우수쇼핑몰 / 판매자의 자격 조건
2) 명예 우수쇼핑몰 / 판매자의 자격 조건
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