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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안하는 행자부... 청와대 민원 질의 답변

이상훈 고양 2005. 11. 25. 15:50

청와대 민원 제기한 후 행자부의 답들입니다

정말로 공부들 안합니다

 

아래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온 답신입니다

 

 우선 귀하의 우리부 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작업을 위한
시도공무원 합동작업으로 인하여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하시는 일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2005.11.14. 대통령비서실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한 <면허세 과세방법 개선>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면허세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변경면허 포함)인 신규면허교부, 면허 갱신 및 변경
   (면허기간 1년초과시 매년 1월 1일 갱신한 것으로 봄) 등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 및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로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에 해당되어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통행세라고 가정한다면 차량별 로 금액이 다른데 왜 통신판매 면허세는 전차종 동일할까??


 
 3.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사항을 법인명(상호), 소재지,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주소 등만
    신고토록 되어 있어 사업장 면적, 종업업원 수 등 사업의 규모 등을 파악 관리하기가 어렵고 조사부실에 따른
    또 다른 과세불형평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급별(종별)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상거래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의 신고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은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는 제조업과는 달리 사업특성상 통신수단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일시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전화권유판매업, 다단계판매업과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통신판매업에 대하여는 1종으로 분류하여 면허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전 국민들 대상으로 동시에 홍보한다고요 ??... 그래 봤으면 원이 없겠다

        우리가 방송홈쇼핑이냐??

        우리에게 전국민의 DB 가 있니??

 

         사업장 주소만 확인해도 사업하는 넘의 형편을 알것인데 우리가 대기업인줄 아니??

         부실 조사의 우려?? ... 그래서 개인 변호사들이 4종이구먼 그들의 수입을 캐면 안되니까!!

 

 4. 2004년 16개 시·도 지방세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회에 걸쳐 지방세제도개선토론회를 개최하여 통신판매업에
    대한 면허세를 사업자 등급별 차등과세와 통신판매사업장 주소변경에 대한 면허세 완화방안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통신판매업의 사업장 연면적, 종업원수 및 종업원 매출액 등으로 등급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고,
    인터넷도메인주소 및 호스트서버소재지 변경 등은 면허의 필수요소인 통신판매사업장을 변경하는 면허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으로 개선과제에서 불채택 됨으로써 지방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명의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서 얼마나 회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본 자료가 없다 하니 기본 자료를 알도록 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6. 면허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고충이 있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면허세에 불쾌한 마음을 갖도록 하였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아울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세제팀(이성용, 02-2100- 392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우리가 원하는것

변호사처럼 대해 달라는 것 인데

개인 변호사는 4종

법인급 변호사는 3종 면허세

그런데 우리는 잘 파악이 안된다고

사업장 규모, 종업원수 등등

 

그래

변호사들은 잘 파악이 되기에

의료 보험, 국민연금 잘 않내는 구나

우리는 잘 모르기에 꼬박꼬박 잘 내고

 

통신판매 면허세는 사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 목적의 통행세 개념이라고 ??

시내 버스도 어린이, 학생, 어른 구분하는데

왜 우리만 동일하게 적용하냐고요  

 

 

우리는 이런 면허세를 매년 납부 합니다

자동차세 비교

구분

세액

기준 

대표업종

배기량

2000년 4월 출고

2004. 4월 출고

1종
45,000원
100인이상 사업장
 골프장, 수영장, 대형 항공사, 대형 운수업체, 

800cc

74,880

83,200

 증권사, 카드사, 여객선박업, 렌트카 20대 이상, 

1,000cc

117,000

130,000

 카지노, 발전소, 통신사업자, 통신판매/다단계

1.300cc

212,940

236,600

2종
36,000원
50~100인사업장
 20대 미만 렌터카, 도시가스, 골프연습장 

1,500cc

245,700

273,000

 주유소, 용역경비업체, 정수기 제조업 

1,800cc

421,200

468,000

 여객 운송 항공사, 여객선박업체

2,000cc

468,000

520,000

3종
27,000원
30~50인 사업장
 10대미만의 렌터카,  사설 묘지, 공항터미널 

자동차도 배기량 및 출고연도에
 따라서 세금이 다른데??

 의약품 도매상, 택배물류센터, 방문판매업,

 장외경마장,  지역케이블방송국, 노래방 

 법인급 세무, 변호 관세, 노무 사무소

4종
18,000원
30인 이하 사업장
 개인 변호,세무,관세,노무 사무소 

 안경점, 부동산, 약국, 직업소개소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