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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사업자 와 노점상

이상훈 고양 2005. 11. 18. 13:17

예를들어서 전자상거래 상인이 되려고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 한다

 

이러면 이것이 노점상 취급받는지 아니면

                      블법 무허가 사업자인지 의문시 됩니다

 

아래 를 잘 보시고

 

▣ 통신판매업 신고(법 제12조 제1항)
  사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법인인경우 대표자성명,주 민등록번호 포함),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를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위반시 3,0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42조제1호)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