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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사업자 와 노점상
이상훈 고양
2005. 11. 18. 13:17
예를들어서 전자상거래 상인이 되려고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 한다
이러면 이것이 노점상 취급받는지 아니면
블법 무허가 사업자인지 의문시 됩니다
아래 를 잘 보시고
▣ 통신판매업 신고(법 제12조 제1항)
사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법인인경우 대표자성명,주 민등록번호 포함),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를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위반시 3,0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42조제1호)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