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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공정위 ..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이상훈 고양 2005. 11. 14. 18:24
 

전자상거래 임직원 공정거래교육 실시계획

1. 목  적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관련 업체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법 위반행위를 사전방지하며,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의 조성을 도모

2. 교육일시 및 장소

   ○ 주최 :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 일시 : 2005. 11. 17(목) 14:00~17:00 (3시간)

      가. 제1주제 : 14:00~14:50 (CP의 운용 및 효과)

      나. 제2주제 : 15:00~17:00 (전자상거래법 관련 주요내용)

   ○ 장소 : 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

3. 교육대상 및 인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관련업체 임직원 200명 내외

4. 강의내용

   ○ 제1주제(14:00~14:50)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 및 효과

      - 공정거래제도 개요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 현황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 모범사례

   ○ 제2주제(15:00~17:00) : 전자상거래법 관련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규칙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5. 강  사

   ○ 제1주제 :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CP[자율준수프로그램]관련 담당사무관

   ○ 제2주제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사무관이상 직원

6. 협조사항 및 기타

   ○ 회원사 임직원 적극 참여토록 홍보

   ○ 비회원사에도 홍보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 본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으로 실시하는 무료교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