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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통신판매 전면허용

이상훈 고양 2005. 10. 16. 15:59
주류 통신판매 전면허용
[경향신문   2005-10-13 19:32:19]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폐지·개선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과 술을 통신판매할 수 있는 곳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국규제학회의 용역보고서를 통해 선정된 경쟁제한적 예규 및 고시 101개를 없애거나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 원활한 매매거래 등을 이유로 증권업자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공동행위가 될 수 있다”며 폐지키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 지원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이같은 업무를 다른 금융기관도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시장진입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곳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우체국이 공신력이 있다는 이유로 통신판매를 독점해왔으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른 사업자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기관은 정통부에 의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독점해왔으나 공정위는 다른 민간업체도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KT는 민영화 이전에 부여받은 115번을 꽃배달 서비스 등 영리목적으로 계속 사용해왔다. 이는 11자리 번호체계를 사용하는 다른 사업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지적돼 폐지될 전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규제학회의 김진국 교수(건양대)는 “행정기관과 유관업체들이 사업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민간시장에 이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고위 관료들이 은퇴한 뒤 취업한 각종 사업자협회가 독점적 사업을 누리고, 행정기관과 합의해 수수료까지 결정하는 등 진입제한과 가격제한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편익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휴기자 songhu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