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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아내 월급지급’ 세테크
이상훈 고양
2005. 10. 12. 12:18
자영업자 ‘아내 월급지급’ 세테크
[경향신문 2005-10-12 0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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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세(稅)테크.”
자영업자와 의사,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장에 부인 등 가족을 고용한 뒤 월급을 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들이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떼어내 부인을 고용한 뒤 월급으로 지급하면 남편의 소득이 부부 각자의 소득으로 분할되면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절세효과가 있다. 예컨대 자영업자가 각종 비용을 제하고 연간 3천만원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본인 소득공제(약 5백만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대략 3백7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부인에게 매달 1백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면 부인의 연봉(1천2백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돼 결국 신고소득은 1천8천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월급쟁이인 부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세금까지 합하더라도 부부가 내야 할 세금은 1백90만원대로 떨어진다. 결국 1백8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셈이다. 특히 연간소득이 1천5백36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전액 소득공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인 월급으로 인한 세금 부담은 사실상 거의 없게 된다. 그러나 부인이 실제로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며, 매달 부인에게 월급을 지급했다는 급여증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탈세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게 돼 오히려 ‘혹’을 붙일 수 있다. 국세청 김영근 소득세 과장은 “의사·변호사 등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고용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탈세 의심을 받게 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구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