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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과 세금납부준비 건

이상훈 고양 2005. 6. 6. 08:39
2005년 6월 30일이면 2005년 상반기의 마감입니다 매출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지난 1/4분기 신고 및 예정신고(4월 25일) 2004년 소득세 신고(5월 25일) 을기준으로 자신들이 준비한 자료와 대조를하고 또한 7월 25일 상반기 부가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자체 수집 조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출이 육교밑에서 배추파는 노점상 수준이라면 세무서 담당자들도 그래 먹고살어라 하면서 눈감아 주겟지만 그것도 각 지역 세무서 마다 다를것이고 2004년 비등록 사업자로 매출 2,000만원 이상 2005년 상반기 비등록 사업자로 매출 700만원 이상 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있으나 상품공급처에서 무자료(세금계산서 미발행)거래를 하는 경우도 상품공급처를 설득하시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