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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공동구매 - 과거 하프 프라자보다 악질

이상훈 고양 2011. 2. 8. 13:51

 

원문 글보기 ... http://cafe.daum.net/hmart/gcs/7182

 

 

소셜 커머스 공동구매 가 인기 이다

 

00 회사의 1일 한가지 상품을 싸게 판매 하는것에서

발전시킨 형태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상품/서비스를 구매/이용하는장점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상품/서비스를 널리 홍보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이를 중계 하여주는 업체들이 문제이다

 

자신들이 소개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것

 

과거 00 카페에서 디카 공동구매 이벤트 후  입금된 돈을 가지고

카페지기의 잠적/도주 하는것과 같다

 

문제는

이런 소셜 공동구매 이벤트를 경험하고 난 뒤의

해당 판매/서비스 업체의 이미지 관리이다

 

만일 1인당 2만원 점심 10가지 코스요리를 1만원으로 할인 하는 식당의 경우

정상적인 2만원과 같은 질의 음식인가 하는것 이다

 

제가 업주라면

원산지 표기를 명확히 할것 입니다

2만원 정상요금 의 원산지표기

1만원 공동구매 상품의 원산지 표기

그리고 특정일자만 서비스 되는것으로 한정 하고 정상 고객은 받지 않을것 입니다

 

이유는 1인당 2만원 점심은

일반인으로는 부담되는 가격이고

결국은 높은소득의 고객들만 찾는 업소 인 것이다

그런업소에 갑자기 많은 인원이 찾아 온다면

정상적인 고객을 이탈 시키는 행동을 하는것이다

 

즉 반값 구매/서비스는

해당업체의 분위기만 파악하는 소비자의 경험상품이 된다

 

해외여행 왕복비행기 가격보다 낮은가격의 여행상품

결국 어디선가 비용 복구를 위해

현지 여행사는 쇼핑을 강요한다

 

결국 해당 소비자에게는

제대로 된 비용으로

다시 여행을하게 하는 이중부담을 준다

 

과거의 하프 프라자 사건은

3명의 돈을 받아서

1명에게 약속된 상품을 공급하고

2명에게는 사은품 공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사기를 쳤지만

상품공급업체는 많은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부 소셜 업체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정상적인 업체를

악덕업체(판매/서비스)로 입소문나게 만드는 것과 같다

 

결국 구두상품권 같은 상황을 만들것으로 예측한다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법은

판매 상품/서비스 의 소비자 보호절차를 명확히 공지하도록하고 있고

이는 상세설명에도 공지하도록 되어 있다

 

정상적인 소셜 업체라면

에스크로 제도에 가입하여

소비자를 보호 하는것이 정당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