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배우자

불황시 부동산 관련 세금 절세법 (출처:다음재테크칼럼)

이상훈 고양 2008. 12. 4. 07:32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세금'입니다. 세금은 안 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세테크에 있어서 탈세와 절세의 개념은 완전히 상반된 의미입니다. 탈세는 사전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내야 될 세금을 안내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탈세의 개념과는 구별되며, 통상 세법상의 각종 특혜 또는 경감조치를 활용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세금을 피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이라면 최대한 절세 전략을 짜서 한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세테크 전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부자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보다 샐맨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절세 전략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세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18평)이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최초 분양 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절세됩니다. 다만 취득일 당시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야 되며, 취득가액이 1억 미만이어야 하고, 매각할 다른 주택이 1채 있다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취득 시 공동명의를 이용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이용하면, 취득한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부과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부동산 양도나 증여 시 6월 1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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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람은 6월1일 이전에 양도해야 재산세 부담에서 벗어나며, 반대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은 6월1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입해야 재산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2주택 이상인 사람은 양도 순서도 중요합니다.

2주택 이상인 사람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50%의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적고, 남은 1주택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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