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징 대상자 .... 주의 하셔요... 오픈마켓 판매자 100명 의 약 200억 매출
운영자도 확인 안 했으면 세금 때문에 고생 할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산품을 취급하시는 경우 부가세 +소득세 등에 대하여 관심을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농, 수, 축 산물을 취급하는 경우 이것이 면세인지?? 0세율 인지 ??
이것이 도통 뭔 말 인지 ?? 혼돈 스럽습니다
면세는 세금 면제 라는 이야기 고
0세율은 세금이 0% 라는 이야기 고
그럼 뭐야 같은 이야기 아니여?? 하시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다르답니다
면세는 세금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고
0세율은 0% 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결국 0% = 면세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기저귀를 진행 하면서
오픈마켓 판매자중 상당수가 잘못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저귀는 면세품이라고 제가 이해 할 정도였으니 ... 저만 그러면 다행이지만 ^^
국내 산 기저귀 와 수입산 기저귀중 면세 되는 것은
장애우 및 성인용(의료용)만 면세가 됩니다
유아용은 면세가 아닙니다
국세청 ... 클릭 ....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list2.jsp
면세로 알고 계산 잘못하면 망하는 이유가
예를들어서
10,000원에 공급받는데 부가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15,000원에 오픈마켓 판매 할 경우
오픈마켓 수수료 10% 1,500원 만 공제되면 상황 끝으로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수년뒤에 잘못 계산 한 것 이라고 국세청에서 자료들고 오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가상 시나리오 이지만(수년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
15,000원 - 오픈마켓 수수료 1,500원 = 13,500원
공급가격 10,000원 이므로
이익은 3,500원 나중에 소득세만 납부한다고 생각 했는데 이것이 아니랍니다
부가세를 납부하래요
세무담당자는
매출 15,000원 중 공제 1,500원(오픈마켓 수수료)은 인정하고
남은 금액 13,500원의 10%인 1,350원을 부가세로 부과 하고
다양한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예상 누진세율 : 1,350원 x 약 2.5배 = 3,375 원
나에게 상품공급한 공급자는 어디 로 갔는지 연락도 안되고
이런 끔찍한 상황이 예상 됩니다
제가 조사한 오픈마켓 판매자중 약 100명 선이 향후 2년내에 세무서에 자료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이분들 매출액이 지난 6개월 동안 약 200억원대 이고 올바르게 부가세를 계산한 경우라면 모를까
가격경쟁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확인 못한 세무 제도로 인하여 앞으로 2년내에 엄청난 누진세금이 고지될 것 으로 여겨 집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저귀의 원료인 천연펄프에 의한
가공품(WTO 체제)의 면세 제도를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 하지 않는데
이것이 생리대의 면세와 혼돈 하여 벌어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