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부당함을 알리고
공무원들의 과오를 지적 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피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구합니다 - 1
아래의 내용처럼 그저 가정의 물품 청소차원에서 정리하려는분들이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
학생으로 방학때 부신의 농작물을 오푼마켓으로 대신 판매 한 경우를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직장인으로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 아이디 + 직원들 아이디 모두 동원하여 회사의 제품을 오픈마켓으로 판매한경우 이 경우도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친인척 어른이 어려워서 도움주려고 상품 판매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공무원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서는 6개월에 10건이상, 금액으로 600만원 이상이면 강제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이미 아래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 현재 간이 사업자는 1년에 4,800만원 이하자를 기준으로합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가 창업연습 및 어려운 회사, 이웃을 도움주려고 한 상황인가를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예) 6개월에 00,000건 + 금액으로 0000만원 이하를 창업 연습 생으로 본다
의견 구합니다 - 2
국세청 계획대로 한다면 오픈마켓 회사들은 정보통신법 위반이 됩니다
고객의 정보사항을 제 3자에게 전달 한 것이 되지요
우리 회사의 000 고객이 기준금액 이상 판매자이기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대상자로 통보합니다
-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에 전달 하는경우
의견 구합니다 - 3
국세청은 오픈마켓 회사들을 부가통신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 하는 사업자로 등록하면 우리도 부가 통신 사업자라고 세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법 규정 해석을 해야 하지만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면허세 + 부가통신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홍길동 판매자는 단순하게 오픈마켓에서만 상품판매 하는경우
이런 경우도 부가통신 신고를 해야 하는지
- 공무원 시각에서 의견 부탁 합니다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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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세금폭탄-억울한 것 을 떠나서 업계를 흔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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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말아야 하지만
2007년 7월 입법 예고 된 국세청의 내용을 보면
● 역 세금계산서 발행
00 상가 00 점포주 이몽룡와 거래 하던 인터넷 판매자 홍길동은
이몽룡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자
세무서에 관련 사항을 증명하고, 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몽룡에게 세무조사 조치가 되도록 하였다 라고 한다면
00 상가에서는 집단적으로 인터넷 업자들에게 상품 공급 하지 말자 라고 할 것
같습니다
● 창업 지망생 + 중고품 판매자도 사업자 등록
3살 아기 엄마가 아기 돌 잔치 때 사용하던 품목들 집안 정리 차원에서
오픈 마켓으로 판매 한 경우 10개 이상 판매하면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 하도록
강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의료보험이 모두 오르게 됩니다
오히려 인상된 보험료가 월 판매금 보다 많을수도 있습니다
● 실직자 / 재직자 정부 지원 교육생
직장인이 자신의 능력 개발위한 교육과정에도 판매 연습하면 사업자 등록증
실직자도 판매 연습하면 사업자 등록증
직장인 급여생활자가 본인명의 사업자 등록하면 20%의 세금이 추가 되고
실직자는 실업급여수당 이 중단되고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 주셔야 합니다
클릭 ... 도와 주시고 참여 바랍니다-국회토론회 준비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