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클릭 ..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53331&class=7
인터넷 장사꾼 40만명 ID에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
올 7월부터 옥션 등 연수입 2400만원 이하 사업자에 적용
그 동안 세원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인터넷 장사꾼(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별도의 세원관리 방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는 인터넷 'ID(Identification Number)'로 대체될 전망이다.
즉 이들 사업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지 않더라도 인터넷 ID만 있으면 이들이 사업장을 펼친 옥션·G마켓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들의 ID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삼아 부가세 신고·납부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쇼핑몰(오픈마켓) 이용 통신판매업자와 관련한 납세절차를 신설, 입법 예고했다. 이 제도는 올해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옥션이나 G마켓 등 오픈마켓(인터넷상 중개시장)을 통해 물품을 매매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의 사업현황 및 세원관리를 위해 고안된 제도.
정부 당국은 그 동안 이들 사업자들의 거래내역과 수입금액 내역 등 사업현황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사업자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아 '보따리상' 등이 난입해 수익을 얻고 적정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 정부 당국이 꺼내든 카드는 이들 사업자들의 현황부터 파악하겠다는 것. 당장에 과세를 위한 차원이라기 보다는 이들 사업자들의 현황을 꿰찬 뒤 중·장기적으로 세원관리 대상에 편입시키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정부는 특히 별도의 사업장 없이 옥션, G마켓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해서는 옥션 등 서비스 제공자가 일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이 넘는 통신판매업자들은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강제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일괄등록 대상 통신판매업자 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 일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옥션 등에 등록한 인터넷 ID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간주, 편의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괄등록 대상 통신판매업자들은 인터넷 ID를 사업자등록번호로 활용,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다단계판매업자들도 다단계업체가 부여한 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며 "통신판매업자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특례를 신설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픈마켓 측에서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역무'(사이버 공간 등)를 제공할 경우 수수료(5∼12%)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오픈마켓측이 사이트 대여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거래내역 파악은 어려웠다"며 "이번에 정상적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와 얼마만큼 거래하는지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입력 : 2007.01.23 11:04 수정 : 2007.01.23 11:06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