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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안전관리 세미나 변경된 것 벌금 2,000 에서 3,000만원

이상훈 고양 2006. 10. 20. 11:04

 

지난  글보기 ..클릭 ..  산업자원부에서도 단속 합니다 .. 걸리면 2,000만원..첨부파일 참조   

 

세미나의 자료입니다

 

벌금이 변경된 이유는

법, 규정, 제도 등에서 벌금이 2,000 만원 이하 면 경찰 수사시 불구속 수사이고

3,000만원 이하 이면 구속 수사이기에 변경 하였답니다

 

안전제도의 취지는

보따리로 수입되는 공산품 및 전기 제품의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보완

수입시 샘플은 안전검사 하고 본 제품은 규격 이하 제품을 취급 하는경우

품질관리 표시의 허위 기재

등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안내는

홈페이지 ..   http://www.kats.go.kr/   안전 관리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