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님들 실적위주 짝퉁상품 단속이 아니길 바랍니다
지난달 일부 상품이 명품이니 가짜이니 등의 이유로 경찰청장님이 엉터리 브랜드 상품들은
모두 단속하라고 특명을 내리시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성실하게 그 명령을 지키려고 단속을
하는 것 이해 합니다
하지만 고래를 잡으실 수사관님들이 멸치를 잡고 만족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수사 기법상 멸치를 잡아야 고등어를 잡고 고등어 위에 00를 - 00를 이러면 고래가 나올 것이다
할수도 있지만 전자상거래 업계관행상 멸치 잡으면 고래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무 성격상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업무 진행되는 것 아주 투명하게 수사하기 편합니다
일단 택배사에 해당 상인의 배송이력을 조회 하면 자동 출력 됩니다
배송자료를 통장 입출금으로 확인하면 거의 일치 합니다
숨 길래야 숨길수도 없지요
함정 단속 하시려면
제품 한 가지 구매하시면 간단 합니다
쇼핑몰 판매자가
가짜를 진짜처럼 판매하는지
가짜를 가짜라고 판매 하는지
로고/상표가 없는 비슷한 유형의 상품을 진짜라고 하는지
로고/상표가 없는 비슷한 유형의 상품을 가짜라고 하는지를 직접 전자상거래로 구매하시면
증거물도 확보하고 수사하시기 편리 합니다
제가 이글을 적는 이유 입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제가 일하는 업계흐름상 이런 정도는 영세 사업자님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주셨으면 해서 하는 글입니다
1.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정상적인 사업자들입니다
일부(오픈마켓 판매 경험후 사업 개시하려는 분)를 제외 하고는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이분들 공장 돌릴 자금도 없고 도매 시장에 가서 직접 만져보고 제품 질이 좋은지
아닌지를 만져보고, 사진 촬영하고 이미지 작업해서, 각자 홈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합니다
간혹 가짜를 정품인 것 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분들을 봐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888 이라는 상표가 있다면
어떤분들은 8** 가방
어떤분은 8~st 가방
어떤분은 8 가방 이라고 자신의 쇼핑몰에 등록하고 판매 합니다
일부 수사관 분들은 여기서 888 브랜드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위법사항이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한 지적 맞을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생산 판매를 하여야 하는 것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영세 판매자님들의 경험과 자본이 부족 합니다
2.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융통성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100km입니다 (일부구간은 110km 이지만)
속도 단속은 110km이상 달리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100km를 자로 잰 듯이 지킬수 없기에 융통성을 주셨을 것입니다
유명브랜드의 정교한 짝퉁들 보면 유명브랜드의 정상 판매가의 통상 20%~30%정도 수준으로 판매 됩니다
생산원가는 그 아래 일 것입니다
여기서 경찰관계자님께 부탁 드립니다
000 제품의 디자인 유형정도는 융통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제품의 로고 및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간 것은 당연히 단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품에 로고도 없어, 디자인(줄, 색상, 특유의 문양)이 없거나 다른 것은
단순히 888st, 888 풍, 8*8 이라고 표현 했다고 하는 단속은 융통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도 이동단속하시면 미리 예고표시 하시잖아요
당신의 쇼핑몰에 000 부분은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니 하지 말아라 하고
미리 편지 한 장 주시면, 이를 무시하고 판매할 판매자가 있을까요 ??
알아서들 상품삭제하고, 보관주인 상품 반품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통라인을 통해서 반품이 되지요
결국 고래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전달 됩니다
반품 안 받아주면 고등어 - 상어 가 경찰에 신고하지요
3.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할일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법은 공정위에서 만든 법입니다
업무주관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요
행정 자치부는 통신판매 면허세라고 꼬박 꼬박 매년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 하면 안 된 라고 지도 감독 한번도 안 합니다
고속도로 도로공사는 통행료 받으면서 간혹 전광판에 속도위반하지 마시오 등등
주의 간판도 세우는데 행정 자치부는 그런 일 전혀 안 합니다
자신들의 관할구역내의 전자상거래 업자들의 파악 하고 있으면서 세금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행정지도는 전혀 안하지요
경찰의 목적이 범죄자를 단속하는 것이라면
예방의 임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판매자 본인들이지만
판매자들은 경험 많은 도매 상인들 이야기를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법에서 단속 대상이 아니야 하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단순하게 판매를 합니다
4. 000 브랜드 회사에서 경찰 단속을 이용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
유명한 브랜드회사는 경찰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도 이용합니다
일단 가짜제조 업자를 잡으면 방송으로 보도 됩니다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상품도 유명 상품 대열에 진입하지요
여기에 경찰이 이용당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짜들이 판을 치도록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들 스스로 입소문내서 가짜가 유통되도록 놔두는 경우입니다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그러지요
자신들은 관련 자료만 수집하면서 일정한 점유율이 된다 판단하면 그때 경찰에 단속을
의뢰 합니다
5. 국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경찰 여러분
경찰이 기업에 의해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행정 부서에서 자신들이 편지 한 장 쓰거나, 교육하면 예방 되는 일을
법률적인 단속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 합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누구는 세금 받고 나 몰라라 하면서 정시 퇴근하고
누구는 그들이 할일 대신하면서 야근하고
통신판매 면허세 담당을 경찰서로 이관하시면 어떠실까요 ??
통신판매 면허세는 지방세 수입입니다
행정자치부안에 경찰청도 같이 있으니 업무조율은 편할 것 같습니다
6. 년 매출 20억 판매자도 생계형 사업자입니다
20억이 무슨 생계형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약 20평 식당을 운영 한다면
주방에 2명+홀에 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주방 1명 + 홀 1명은 있어야 합니다
이정도면 하루매출이 100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 3,000만원에서 인건비 2명 약 300만원(4명은 600만원)
임대료/공과금 약 300만원 ~ 500만원
식 재료비 약 1,200~1,500만원
합계 1,800 ~ 2,300만원 결국 700만원이 남는데
이중 부가세 이런저런 세금 계산하면 약 400~500만원이 식당 주인의 급여입니다
그런데 식당운영 위한 보증금+시설비의 금융비용 생각하면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전자상거래의 마진율은 얼마냐??
통상 25%(공산품 기준) 이내입니다
20억 매출 12개월 나누면 약 1억 7,000만원 여기에 25% 면
약 4200만원의 이익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만큼 혼자서 일을 못하기에 약 5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물품 관리에 2명, 고객관리/정산에 1명, 쇼핑몰 관리에 2명 = 급여 약 800만원
자신의 쇼핑몰 홍보관리/판촉 비용으로 최소 300~500만원
여기 까지가 공식 비용으로 계산하면 약 1,100만원 ~ 1,300만원입니다
배송비는 상황에 따라서 선불, 착불 나누어 지는데 아무리 못해도 월 10,000건의
배송물량입니다
택배비도 약 2,500만원 내외입니다
공식비용 + 택배비용 = 3,300~3,800
추가비용 = 사무실 임대료 + 각종세금
결국 년간 20억을 판매해도 일반 직장인 급여와 수준이 같다 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식당은 약 1억에서 2억정도 자금이 소요되어야 진행 가능하고
전자상거래는 월 2억 매출 시 소요금액은 평균 5천만원이면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5,000만원은 아닐 것이고 이런 저런 좌충우돌 하면서 성장 한 것 이기에
최초는 약 500~700만원으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7. 직원 채용하는 기업은 애국자입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직원 1명이 평균 매출 3,000~5,000만원의 매출을 하여야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사장은 상품 섭외 하러 다니고
직원 5명은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전투병만 잘하다고 전쟁 이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후방 보급/관리가 잘되어야 전쟁에서 승리 합니다
혼자서 전자상거래 사업하다가 일손이 부족해서 직원 채용한다고 바로 업무효율이 높아지냐??
평균 3~6개월 같이 근무해야 업무 효율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급여주면서 인재를 키우는 것 이지요
그러다가 또 일손 부족하면 직원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5명을 만드는데 적어도 3년정도 소요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쇼핑몰이 전국에 약 1만개 정도 됩니다
작지만 5만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업무를 배운 일부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 같은 일을 합니다
8.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경계선에서 사업 합니다
대부분 판매자들이 가짜를 진짜라고 판매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소비자들도 가격 보면 압니다, 가짜 이구나 하고
제가 경계선이라고 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융통성 범위에서 사업 합니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홍보하려면 사업체 수준이 그렇지 못합니다
창업비용 500~700만원으로 무엇을 할수 있나요 ??
취업하면 되지?? 취업되면 사업 안하지요
노점상하면 되지?? 구청에서 단속하지요
그나마 사업자 등록하고 전자상거래로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하는 전자상거래 상인들
귀엽게 봐주셔요
어렵게 적금 들어서, 빌려서 만든 돈 500~700만원 이것 날리면 이들은 신용불량자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법을 지킨다고
8*8스타일, **8~풍 이럽니다
그리고 제품은 000과 비슷한 유형이라고만 할 뿐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불안해 합니다
그들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 압니다
최초의 창업 교육시 대부분의 강사들이 이러한 것 하지 마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생존을 해야 하기에
일부이긴 하지만 위험한 줄타기를 합니다(SA급, 특 상품 등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기)
몇 번 위험한 줄타기에서 성공하면 다음은 경찰 수사관 여러분과 면담을 하지요
9. 생태계 사슬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멸치 몇마리 잡는다고 고래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고래 잡으면 멸치들이 잔치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어, 상어들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서는 멸치에게 편지 한 장만 보내면 바로 고래의 생계에 위협을 줍니다
물론 고등어 - 상어도 같고요
2006년 9월 17일 일요일에서 어디선가 다른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진행 하시는
경찰 공무원 여러분 멸치를 손수 잡지 마시고 담당업무 공무원을 이용하셔요
바로 옆에 구청 산업(지역) 경제과에 있습니다
매년 꼬박꼬박 면허세 45,000원씩 받습니다
그러면서 안부인사 편지 한장 안 보냅니다
경찰 여러분은 없는 예산에 직접 찾아가서 데려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도 재워 주고, 식사도 주십니다
비좁은 공간에 압수한 물품 보관하고 하는, 정말 티도 안 나는 업무의 뒷정리는
정시 퇴근하는 구청 공무원들 시키셔요
업무 협조 되면 제가 공지 합니다
구청에서 안부인사오니까 놀라지들 마시라고
이정도만해도 고등어 - 상어들이 몸살에 걸립니다
몸살에 걸린 고등어- 상어 먹은 고래는 같이 몸살 걸릴 것입니다
10. 직접 판매 해보시면 왜 그런지 아십니다
필요하시다면 경찰 공무원여러분의 가족 분들 창업교육 하여 드립니다
집집마다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창업 가족과 함께 연구하시면
왜?? 경계선에서 움직이는지 아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