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속에 대한 오해 및 대처 방법
서울시청 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지원센타에서 공문 및 안내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내용은 2006년 8월 21일부터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소비자구매금액의
제3자 예치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단속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수차례 카페에서도 공지한
사실입니다
일명 에스크로 제도라는 것 이지요
현재 오픈마켓에서 시행하는 소비자의 구매확인시 대금이 판매자에게 결재되는 제도를
개인 쇼핑몰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단, 10만원 미만의 구매금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량한 판매자인 우리 회원님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아직 이런 제도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드립니다
● 에스크로 제도(제 3제 판매 대금 예치 제도)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후 판매 대금을 결재하면 바로 판매자에게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금융기관)가 대금을 보관하다가 소비자가 구매 확인하면 대금을 입금시키는
업무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업무영역별 장 / 단점
1) 금융기관 이용시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이 판매대금을 보관하며 소비자가 결재 확인시 판매자 통장에 입금됨
- 단점
1) 소비자 불만 응대 : 판매자가 한다
2) 임대솔루션 측에서 시스템을 연결 안 해주면 이용이 곤란하다
- 장점
1) 판매자의 매출 실적이 좋으면 금융기관 대출/융자가 쉽다
2) 해당은행의 카드 이용고객에 대한 무이자 서비스가 항시 가능하다
3) PG 이용시 수수료가 약간은 저렴하다
2) 소비자 보증보험 제도 이용시
소비자 결재시 자동적으로 보증보험이 발행되며 소비자가 입금/결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됨
임금 금액은 언제든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인출 가능함
# 주관기관 : 서울 보증보험의 업무대행 유클릭
- 단점
1) 은행측의 장점분야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다
2) 보증보험 증권 발행에 대비한 예치금을 사전에 충전식 예치 하여야 함
# 10만원 상품인 경우 500원(보험료)
- 장점
1) 소비자 불만 응대 : 설득이 안 되는 고객은 서울 보증보험에서 처리 한다
2) 사용 솔루션에 관계없이 운영 된다
● 대처방법
1) 모든 결재는 신용카드로만 받으면 해당 없음(단 1원이라도 신용카드 결재)
- 단, 쇼핑몰 어디에도 판매자의 통장번호가 나타나면 안 되고
전화상담시에도 통장번호 알려주면 안 됨(파파라치의 표적이 됨)
2) 쇼핑몰이 후불제 인 경우 해당 없음
3) 판매금액 결재시 1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없음
단, 소비자가 여러 가지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일시 결재한 금액이 10만원 초과시 해당됨
즉, 한번에 결재한 금액이 10만원 넘으면 해당됨
● 본 사항은 2006년 8월 현재 서울시에 사업자를 둔 경우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파 될 것이니 소비자 보호제도(에스크로)에 대하여 관심을 두시기 바라고
법률적은 단속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