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나까마에서 출처불명의 상품 구입후 ...통신판매시 법률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매 전문 사이트 나까마에 보면
대한축구협회 공식상품전이라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나까마 클릭 .. http://naggama.co.kr/main/item/itemEvent.php?no=86
하지만 제조업체도 총판권자도 모르는 상품으로 도매 상품이벤트전이 진행중입니다
- 특히 티셔츠의 경우
혹시라도 우리 회원님이 이곳에서
소량의 상품을 구입후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판매 중/후
법률적인 처벌 대상이 될까 걱정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대한축구협회 응원복 디자인 상품의
통신판매 인가 상품은 3가지 종류입니다
- 그림 참조 / 축구협회에 공식 확인하셔도 됩니다
1. 공급자 : (주) 프라피 2. 권한 : 어게인코리아 어게인 드림 총판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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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자 : KMG 2. 디자인 권한 가운데 로고 및 하단의 호랑이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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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자 : 베이직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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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비인가 도매상과 출처 불명확상품을 취급하시여 법률적인 제한조치를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 도매시장의 공식상품 판매 인가 업소
1) 두산타워 7충
2) APM 1층 업소
◆ 비인가 도매상과 출처가 불명확한 상품이란??
1. 축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제조/유통업자로부터 공급된 상품
2. 축구협회로 부터 인가받지 않은 디자인의 상품 과 홀로그램
◆ 법률적인 조치 사항의 근거
1. 제조공장도 해당상품의 수량만큼 생산을 하지 않았는데 나까마에 재고가 있다는 점
2.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인가 제조/유통업자에 의한 상품공급
- 상품 출처 역시 불명확함
3. 해당 디자인 제품의 전자상거래[통신판매] 권한자도 모르는 상품이라는 점
4. 나까마에 상품공급자는 제조공장과 총판권자가 상품공급하지 않았다는 점
◆ 제대로 허가 받고 로열티 지급하는 업체가 피해를 보아서는 안됩니다
1. 축구협회에 정식적으로 로열티 지불하는 업자가
비인가 상품, 비인가 판매자에 의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됩니다
2. 공식인증된 소매 판매자가 비인가 소매 판매자에 의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됩니다
공식 인증 소매 판매자 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신청방법
◆ 이런 경우의 상품을 취급하시면 법률적인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1. 기업체 특판용으로 제작된 상품의 전자상거래 판매
- 디자인 : 어게인 코리아 + 투혼 글자
어게인 코리아 + 하단에 불꽃 무늬
어게인 코리아 + 투혼+하단에 불꽃 무늬
2. 기업체 특판 과 양판점 판매용으로 제작된 상품의 전자상거래 판매
- 디자인 : 어게인 드림 + 하단 불꽃 무늬
3. 대표적인 짝퉁 디자인
- 어게인 코리아 + 쿨론 소재
- 어게인 드림 + 쿨론 소재
- 어게인 드림 + 대표선수 사인(등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