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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대한축구협회 공식 붉은색 응원티셔츠 상품

이상훈 고양 2006. 4. 11. 09:06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아래의 업체에게 아래와 같은 디자인으로 공식상품의 판매를 승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하는것은 축구협회의 로고(호랑이 문양)이 포함되어야 하고

상품의 택 부분에 축구협회의 홀로그램이 들어가야 정품으로 인정 받습니다

 

아무나 붉은색 티셔츠는 생산 판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인상품의 판매 권한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시중에 서로 공인상품 판매 한다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시작된 계약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취급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판매권자로부터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 확인서라도 받으시고

  판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말단의 개별 판매상인까지 신원확인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인상품 1

공인상품2

상품판매권자 : 프라피+대한전자상거래연합회

상품판매권자 : KMG

공인상품3

상품판매권자 : 베이직하우스

공인상품4

상품 판매권자 : 나이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