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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돈 우리가 지키자 -3월 3일 오후 2시 소비자 보호원

이상훈 고양 2006. 3. 2. 19:19

2006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에스크로 제도가 의무시행 됩니다

 

쉽게 설명히면 현재 옥션, G 마켓등에서 시행하는 결재 방식입니다

10만원이상의 상품판매시 소비자가 구매 확인을 하면 대금이 결재되는 방식입니다

  현금 판매 10만원 이하 및 신용카드 결재는 제외 됩니다

    - 이것도 우리 연합회에서 주장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초 법안은 모든 결재를 무조건 포함 시킨다

 

그런데

2006년 3월 3일 소비자 보호원 13층 대강당에서 그들만의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주제는 에스크로 제도를 담당할 결재회사 설립기준 이란 것이지요

 

신규 에스크로 관련 법안에도 은행급 으로 한다고 규정만하고 상세한 기준은 없는데 이것을

이번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를 통하여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중에 웃기는 것이

  부채 비율이 200% 이내 라고 하는 것 이지요

  즉 자본금 200억짜리 회사가 이래 저래 빛 얻어서 자본금 만들고

     다시 값으면 자본금 0 원인 회사가 우리의 고객돈을 맡아서 에스크로 회사를 운영 한다는 것이 됩니다

     지금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는 생각인데

     심하게 표현하면 서류상의 자본금 있는 회사가  사고를 치면

     선량한 고객 + 선량한 판매자만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서 에스크로 회사들은 이러겠지요

     우리 판매자들 불안하니 가입금+연회비 +보증보험등등 ...

 

     쇼핑몰 신용카드 결재 가입 하면서 이유도 모르고 연회비라는것 내고

     보증보험 가입하고

 

     쇼핑몰 사업하면서

     솔루션 이용료보다 먼저 납부하는 비용이 더많은 현실에

     이제는 에스크로까지

 

  그들은 외형이 크다고 신용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량하다는것 이외에는 주장 할 것이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

 

4월 1일 새로운 소비자 보호법은 시행됩니다

4월 1일 에스크로 제도도 같이 시행됩니다

   엉터리 회사에 우리 고객의 자금이 맡겨져서

   우리 판매자와 소비자가 우롱당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3월 3일 오후 2시 소비자 보호원 13층 회의실에 참석하셔서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에스크로 회사들이 설립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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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버스 : 4421번, 4422번, 4423번
파란버스 : 140번, 470번, 471번
강남역(2호선, 6번출구) 또는 양재역(3호선, 7번출구)에서 성남ㆍ분당방향 승차, 현대자동차ㆍ농협하나로마트에서 하차, 도보로 건널목 횡단
총 20분∼25분 소요
 
마을버스 : 서초21번
서초역(2호선, 3번출구) 또는 양재역(3호선, 5번출구)에서 승차후 종점에서 하차
각각 40분, 20분 소요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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