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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이상훈 고양 2006. 1. 22. 12:42

 

[쿠키 경제]○…“소비자피해구제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내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방문판매·다단계 판매 등 특수거래분야에서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03년말 설립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년간 합의나 조정을 통해 12억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년동안 접수한 864건의 사건 중 제소,수사,폐업 등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사건을 제외한 693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75.4%에 이르는 523건을 사업자와 피해 소비자의 합의나 조정 방식으로 해결했다. 접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다단계판매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권유 192건,방문판매 167건,전화권유판매 128건,전자상거래 88건 등의 순이었다.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홈페이지(www.amco.or.kr)를 개설,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 순회 상담도 할 계획이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다단계·방문판매,전자상거래,전화권유 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든 민간 기구로 소비자 대표,사업자 대표,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02-774-4154∼5).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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