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본조사에서 탈루 혐의가 확인된 업종이나 유형에 해당되는 기업은 나중에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9일 “대기업 116곳에 대해 세금납부 성실도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사전 표본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04개 대기업과 매출액이 300억원을 밑돌아도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탈루 혐의가 드러난 12개 대기업 계열사가 들어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전자, 조선, 자동차,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레저 관련 기업들이 주로 포함됐다. 탈루 유형별로는 국가보조금, 보험금, 국외투자수익, 관세환급금을 누락한 기업, 일용노무비 및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반영한 건설업, 이중계약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축소한 부동산 매매·임대업, 각종 공제 감면 등을 가공한 기업 등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 국세청이 활용하고 있는 ‘NRP(국가조사프로그램·납세성실도조사)’ 방식을 따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조사 방식은 올해부터 ‘표본조사 이후 집중조사’와 정기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정기조사의 비중은 낮아지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2004년 이전에 신고소득을 축소했거나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관련 업종 전반의 탈세 유형과 실태를 파악해 향후 조사방향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탈세 심리를 차단하고 소득을 사실과 달리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3월말로 예정된 법인세 신고 전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