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발송자 처벌 강화...2006년부터 달라지는 정통부 소관제도
<아이뉴스24>
내년부터 마약판매나 음란물 전송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영리목적의 정보를 발송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인인증기관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시 이용자 배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이동전화번호도 시내전화번호처럼 인터넷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정통부 소관제도'를 발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스팸 처벌 및 단속 강화
우선 불법스팸의 경우 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과태료라는 행정처분만 부과해 왔지만, 앞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정통부가 통신회사에 스팸발송자 신원정보 요청권을 갖도록 법에 명분화함으로서, 적발률이 제고돼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IT 감리는 규제강화...비행기 무선국은 규제 완화
지금까지는 IT감리법인이나 감리원이 자율적으로 감리를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정통부 장관에 등록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로서 IT 감리 시장이 보다 신뢰성있게 발전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통부는 무선국 개설 규제를 완화해 외국국적의 항공기와 선박도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고 검사도 면제키로 했다.
또한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휴대용 간이무선국에 대해서는 신고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민들이 비행기안에서도 인터넷을 즐기는 등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공인인증서 규제 강화... 안전한 사이버세상강조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의 필수수단인 공인인증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으며, 공인인증서를 부정사용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해 건전한 전자거래 환경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이동전화 번호도 안내...2G-3G간 번호이동 허용방안 강구
지금까지는 시내전화 번호만 안내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동전화도 본인이 동의한 번호에 한해 음성, 인터넷, 책자중 어느 한 수단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이동전화(2G)와 WCDMA(3G)간 번호이동도 일부 허용키로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만 있을 뿐 ▲ 현재쓰고 있는 011,017, 016,018,019 번호 그래도 WCDMA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지 ▲ 아니면 2G에서 쓰던 010번호만 그대로 쓸 수 있게 허용할 것인지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통부는 영문KR 2단계 도메인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키로 했으며, 주파수 지정기준을 내년 9월까지 만들고 인터넷에 고시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