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인터넷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비무장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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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월까지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접수 2,324건, 2001년에 비해 370%나 급증 ○ 최근 1년간 피해금액도 7억여원, 소비자보호대책 긴요 | |
전자상거래 및 TV 홈쇼핑과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소비자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상품대금만 받고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의 인터넷쇼핑몰 사기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지난 6월 대표적인 인터넷쇼핑몰 사기사건으로 꼽히는 ‘리치투유’사건의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금액은 1억 5천여만원이지만 관계당국에서는 1,000여명의 소비자들이 약 10억여원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액이 무려 7억여원을 넘어서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제 피해건수 및 금액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제창 의원은 “재경부에서는 아직도 에스크로우 제도 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내년 4월에 시행될 때까지 아무런 대안 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에스크로우와 의무보증보험제도 시행까지는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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