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이 전체 쇼핑몰매출의 70% 이상인
현재 상황에서
카드 한도 및 사용자의 축소는
매출의 축소로 연결 될 것 인데 ....
20세·6등급 넘고 소득있어야 카드 발급 가능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입력 2012.04.18 15:58원문 보기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418155808307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오는 8월부터 가처분소득이 없거나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에 못 미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카드 발급 대상 연령은 만 20세 이상으로 명시된다. 이용한도도 가처분소득을 토대로 책정된다. 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롱카드'는 자동 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인 성년으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여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약 680만명이며 이중 288만명 정도가 현재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이 카드를 갱신하려면 신용등급 규제에 걸려 카드 재발급을 받기 어려워진다.
또 가처분소득 요건도 갖춰야 한다. 가처분소득은 월소득에서 월채무상환금을 뺀 금액이다. 명목상 소득이 있더라도 빚이 많다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기존 카드 보유자의 경우 카드를 갱신할 때 가처분소득 등 결제 능력을 심사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가 복지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만 18세 이상이면서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엔 예외가 인정된다. 3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 겸용 카드는 저신용등급자도 보유할 수 있다.
또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심사 기록과 자료는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와관련 금융당국은 매년 1년 이상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사는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 이용 권유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받을 때 이용권유 수신여부와 수신방법을 회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가서비스는 크게 표시하는 반면 이에 필요한 이용실적 등을 작게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상품안내 자료 등에 선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는 크게 표시하는 반면 이에 필요한 이용실적 등은 작게 표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자율과 수수료 등을 광고하거나 회원에 안내하면서 최저 수준만을 크게 표기하고 최고 수준을 작게 표기하는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휴면카드는 자동해지가 가능해진다. 카드사는 '장롱카드'에 대해 1개월 내 계약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해지의사를 밝히면 즉각 해지해야 한다.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사용 정지 기간을 거쳐 3개월 안에 카드를 해지해야 한다. 또 휴면 신용카드 공시제가 도입돼 카드사는 휴면신용카드수, 휴면신용카드 해지 절차 등을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