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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통신판매 면허세 변경 사항

이상훈 고양 2008. 11. 25. 23:45

 

사업자 

2005년 이전

2006년~2008년

2009년 부터

법인

통신판매 신고 /면허세 납부

통신판매 신고 /면허세 납부

통신판매 신고 /면허세 납부

일반

통신판매 신고 /면허세 납부

통신판매 신고 /면허세 납부

통신판매 신고 /면허세 납부

간이

통신판매 신고 /면허세 납부

통신판매 면제 /면허세 면제

통신판매 신고 /면허세 면제

 

즉 , 간이 사업자는

행정관청에 통신판매 면허 신고를 하고 증명서번호를

오픈마켓 및 개인 쇼핑몰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세는 면제 됩니다

 

시행 : 2008년 정기 국회 통과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