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
2005년 이전 |
2006년~2008년 |
2009년 부터 |
법인 |
통신판매 신고 /면허세 납부 |
통신판매 신고 /면허세 납부 |
통신판매 신고 /면허세 납부 |
일반 |
통신판매 신고 /면허세 납부 |
통신판매 신고 /면허세 납부 |
통신판매 신고 /면허세 납부 |
간이 |
통신판매 신고 /면허세 납부 |
통신판매 면제 /면허세 면제 |
통신판매 신고 /면허세 면제 |
즉 , 간이 사업자는
행정관청에 통신판매 면허 신고를 하고 증명서번호를
오픈마켓 및 개인 쇼핑몰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세는 면제 됩니다
시행 : 2008년 정기 국회 통과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