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배우자

MBC W "깨어진 약속 - 캐나다 FTA" (동영상)

이상훈 고양 2008. 11. 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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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진 약속 - 캐나다 FTA(방송내용)>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의 FTA를 앞두고 있다. 참여정부는 FTA가 사회 양극화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단언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연히 캐나다 FTA를 체결한 캐나다의 전 수상, 브라이언 멀루니 수상을 언급하며 캐나다를 구한 정치인이라고 평하고 있다.

풍요로운 자연 뿐만 아니라 탄탄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의 나라 캐나다.

FTA가 발효된 지 17년, 캐나다의 모습은 어떠한가?

캐나다는 1989년 미국과 FTA가 발효된 후 1994년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면서 모범적인 사회 복지 국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캐나다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캐나다의 현실과 브라이언 멀루니가 평가하는 FTA의 영향은 어떠한지 W가 집중 취재했다.

 

       <캐나다에서의 미국과의 FTA 이후 경제상황>

 

 도로시 키드 교수는 캐나다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와 NAFTA)은 캐나다의 노동계층이 거둬들인 국가 수익을 침해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 임금과 소득, 의료에 대한 권리, 실업 보험, 교육, 그리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모두 캐나다에서 감소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와 통신은 더 이상 사회적 문화적 가치, 그리고 민중의 공통 자산이자 지식으로 간주되지 않고 국제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부르는 입찰자에게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도로시 교수는 “캐나다는 FTA(1988년 승인)로 인하여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80%-95%로 증가하였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수출이 증가되었으나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1인 소득은 감소했다(상위15%만 소득 증가)”고 밝히고 “협약의 결과 건강, 의료 부분의 공공적 부문은 없어졌다”며 “실업 연금의 경우 실업자의 75%가 실업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노동과 생존 근거 자체가 공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로시 교수는 협약의 결과 “사회안전망이 축소되었다. 싱글맘(미혼모)을 비롯하여 다양한 소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며 “의료 분야가 가장 큰 문제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공공자금이 축소되고 민간서비스 부분은 의료비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 분야도 중요한 영역으로 공적 지원이 축소되어 기금과 장학금이 축소되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 졸업할 때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졸업하게 되고, 그 빚을 갚으려 한국에 나와 학원 강사로 빚을 갚는 경우도 보았다“ 고 말했다.

 

도로시 교수는 “사회적 서비스도 탈규제로 인하여 계급적 격차가 확대되어 노동자 계급 출신이 더 힘들어져 ‘사회안전망의 미국화’로 표현되는데,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삶의 질의 차이도 심해졌다”고 밝혔다.

 

“문화커뮤니케이션의 경우도 캐나다는 문화적 예외 조항으로 문화는 배제된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켜 저항운동을 분산시키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미디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화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채택하는데 어렵게 만들었다.

 

옛날 미디어 산업은 보호하였으나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아무런 보호 장치를 가질 수 없어 캐나다는 새로운 정보통신 분야의 민영화가 가속화되어, TV를 제외한 분야 모두를 미국이 다 장악해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되고 공공적 서비스 분야를 펼 칠 수 없게 되었으며, 노동자와 합의 없이 산업기밀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도로시 교수는 시민사회의 저항운동과 관련하여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이 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는 운동이었으나 연대를 통해 다양한 공공 부문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며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되었으며 대안 미디어를 포함해 제3국 네트워크를 통해 대안적 무역구조와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WTO 대항하는 투쟁이 있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연대활동의 성과”라고 평가 했다.

 

그러나 “사회 안전망이 공격받으며 복지가 축소되고 생산현장에서 독립되면서 자기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적어져 실제 자원 활동에 참여하는 구조가 위축된 것도 FTA의 구체적 결과의 하나”라고 밝혔다.

 

도로시 교수는 영화부분에 관련해서도 “캐나다는 정부가 문화는 당연히 빼는 것이고 영화는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약속하여 영화인들이 운동을 하지 못했으나 늦게 운동하였으나 스크린쿼터는 배제 되었다. 캐나다의 경우는 영화 산업이 힘이 없고 독립제작자가 힘을 가져 이들이 주로 정부를 상대하였다. 정부의 약속을 믿은 것이 착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는 문화다양성 운동과 커뮤니케이션 권리운동 등이 큰 조직 중심으로 이루어져 독립제작사를 보호하거나 기득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당한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나가는 것이 배제되었다. 큰 기구 기득권 중심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도로시 교수는 한미 FTA 운동 관련하여 “NO FTA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람들이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지켜내려고 새로운 미디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참여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해 설득하고 전선확대를 해야 할 것”이라는 미디어 전략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도로시 교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내 지지자를 확보하여 그들과 다양한 운동의 연대를 활용해야 한다. 한미 FTA로 미국의 공공적 서비스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내 지지자들과의 연대를 제안하였다.

 

도로시 교수는 마지막으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을 지지하는 ‘국제 네트워크 설립’을 제안하고, "자국의 다양한 목소리와 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쿼터와 정책을 수립할 권리를 지켜야 하고, 방송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에 충분한 능력과 재원을 부여하며, 공영미디어를 강화하고, 방송과 통신기술 분야 모두에 공동체 미디어와 비상업적인 조직들을 인가하고 장려하며, 이윤이 집중되고 미디어 콘텐츠가 집중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수립, 보다 취약한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규제 체제 수정 필요, 정보통신 정책에 시민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캐나다의 위헌소송>

 

2001년 캐나다의 시에라 법률구조기금은 캐나다 공공노동조합(CUPE)을 대표하여 나프타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프타 11장 심판위원회의 비밀유지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혐의였습니다.

 

소박하기 그지없는, 그러나 심각한 문제점을 의식했던 이 제소는 2005년 1월24일 캐나다 위원회(Council of Canadians)와 캐나다 우체노동조합(CanadianUnion of Postal Workers)이 온타리오 대법원에 제기한 위헌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적인 특송업체 UPS가 공기업인 캐나다 우체국(Canada Post)을상대로 나프타 11장 및 15장 2조 및 3조(국가독점기업 및 국영기업은 나프타11장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 12장 2조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서문제는 비롯됐습니다.

UPS는 캐나다 우체국이 소포와 택배 서비스에서 자신의 인프라를 교차보조(cross -subsidize)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특별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주장합니다. 그러나 우편, 철도, 전기와 같은 망 산업에서 교차보조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경제학 교과서는 그러므로 공기업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신경독성 물질인 MMT의 반입 금지, 유독 쓰레기의 수출 금지,수자원 보호가 모두 차별적 조항으로 제소됐고, 멕시코 정부도 쓰레기장 설치에 관한 인허가, 농업보조금 등의 이유로 제소를 당했습니다. 제소의 대부분이환경, 건강, 공공서비스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당연한 것으로 가르치는 바, 공공성의 파괴자가 벌금 등으로 그 비용을 치르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부를 제소하여 보상금을 받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주권과 공공성의 침해이고, 이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위반입니다.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통상교섭본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마치 나프타 11장과 같은 내용이 누구나 받아들이는 국제기준인 것처럼 반박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더욱이 판결문 자체는 11장, 12장, 또는15장의 어느 조항의 위반 여부로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마치 그렇기 때문에환경권 등의 침해는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데 이르러서는 과연 우리 정부가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기나 한 건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2004년 말까지 한미 간 제소42건 중 11건이 해결됐고 이 중 5건은 기업이 승소했고 6건은 기각됐습니다.이긴 다섯 개의 기업이 모두 미국계이고 미국 정부가 아직 한 번도 패소하지않았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직 표본이 너무 적으니 그냥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고 뒷짐 지고 있는 게 과연 능사일까요?

[출처] “캐나다, 미국과 FTA 이후 사회안전망 붕괴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