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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클럽 운영 방안

이상훈 고양 2008. 3. 31. 11:48

웰빙 클럽 운영 방안

 

현재 웰빙 클럽은

비타민 - c 를 기초로 하여

화장품 및 각종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운동기구를 하나의 상품으로 하는

판매자 클럽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 신고하셨지만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격은 해당 지역 관청에 별도 신고를 하셔야 하고

관련 교육도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픈마켓이든 자체 홈 페이지 판매든

행정관청에서 등록증이 발급되면

오픈마켓에 자격증 사본을 보내 주어야 하고

홈 페이지 에서도 등록 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설명회를 하면서 설명 드렸지만

비타민 - c 는 100개 선 구매를 하고 3개월 판매후 사업진행 포기시

반품은 100% 제(카페 운영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인수를 합니다

 

가타 건강 식품은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하고

역시 3개월 진행 하여 보고 이 길이 아닌가 봐 하신다면

잔액을 환불 하여 드립니다

 

건강 식품의 결재주기는

매주 월 ~ 금요일 주문 량을 3주차 수요일에 결재 합니다

즉, 3월 31일 ~ 4월 4일 까지 주문 수량은

4월 16일에 정산하게 되는데

만일 사업이 잘 되어서 보증금 한도를 넘어 설 경우

중간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상품이미지 및 상세 이미지 다운 받는 방법은

웰빙 클럽이라고 별도의 소모임에서 안내 하여 드립니다

 

 

문의 (제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문의 : (주) 비아이에스 MASTER

             Buying, Intermediate and Sales Master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8 번지 코스미온빌 805호

         - 전화 : 031 - 817 - 8939

     위치 : 고양시 덕양구청 후문 앞(지하철 3호선 화정역에서 약 200m)

         - 1층에 왕짜장, 황태 해장국 집 식당이 있습니다